지역경제

파주시 2026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방법

5월 14, 2026 1 min read

파주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22,453호)을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 이의신청 마감은 5월 29일 — 가격 확인 방법과 신청 절차를 아래에 정리했다.

공시가격이 내 생활에 직결되는 이유

파주시 보도자료(2026-04-30)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세금·보험료·복지 급여까지 두루 영향을 주는 핵심 행정 지표다.

결정 절차는 3단계로 진행된다.

  1. 파주시가 22,453호에 대해 가격을 산정
  2. 한국부동산원이 검증 완료
  3.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국토부 산하 심의기구) 심의를 거쳐 최종 가격 확정

이 확정된 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공시일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이용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은 기간 내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파주시 보도자료, 2026-04-30)

2026년 파주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한눈에 보기

표 1. 주요 일정과 공시 규모

항목내용
가격 기준일2026년 1월 1일
결정·공시일2026년 4월 30일
이의신청 기간2026년 4월 30일 ~ 5월 29일 (30일간)
개별주택 호수22,453호
공시 주관파주시 (한국부동산원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담당·문의파주시청 세정과 ☎031-940-5611~3

이번 보도자료에는 전년 대비 변동률이 공개되지 않았다. 전년도 공시가격과 직접 비교하고 싶다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해당 주택의 이전 연도 공시 내역을 확인해볼 수 있다.

가격 확인 방법

표 2. 가격 확인 및 이의신청 경로

구분온라인오프라인
가격 확인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realtyprice.kr)파주시청 세정과 전화·방문
이의신청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온라인 신청파주시청 누리집 서식 작성 후 세정과 방문·우편 제출

이의신청 절차

온라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조회한 뒤 이의신청 메뉴를 통해 바로 진행할 수 있다.

오프라인: 파주시청 누리집 ‘민원-민원편람·서식’에 게시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파주시청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후 처리 과정

접수된 이의신청은 아래 4단계로 처리된다. (파주시 보도자료, 2026-04-30)

① 주택 특성 재확인 → ②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재검증 → ③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④ 최종 결정

공동주택도 같은 기간 이용 가능 — 처리 주체는 달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유자라면 처리 경로가 다르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파주시가 공시하는 개별주택과 달리,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가 공시 주체다. 파주시 관내 공동주택은 2,481단지 170,500호로, 이번 공시 대상인 개별주택(22,453호)보다 규모가 훨씬 크다. 이 공동주택의 가격 확인과 이의신청도 같은 기간(4월 30일 ~ 5월 29일), 같은 경로(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파주시청)로 이용할 수 있다. (파주시 보도자료, 2026-04-30)

단,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다. 공동주택 이의신청을 파주시에 제출하면 한국부동산원으로 이첩되어 처리된다. 개별주택은 파주시 세정과가 직접 처리하는 반면, 공동주택은 최종 검토 주체가 한국부동산원이다. 처리 경로가 한국부동산원으로 이첩되는 만큼, 진행 상황 문의처도 파주시청과 다를 수 있다.

이의신청 전 체크포인트

이번 개별주택가격 공시의 핵심 기한은 2026년 5월 29일이다. 온라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바로 조회·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을 선호한다면 파주시청 세정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동일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원문이 명시한 검토 기준은 ① 주택 특성(면적·구조·이용 상황 등) 재확인, ②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재검증 두 가지다. 신청서에 자신의 사례가 이 두 기준에 어떻게 해당하는지 정리해 두면 검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세부 판단이 필요하다면 파주시청 세정과(☎031-940-5611~3)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이 단락은 공개된 안내 정보를 토대로 정리한 편집자 의견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파주시 보도자료 (2026-04-30) 원문: https://www.paju.go.kr/news/user/board/BD_board.view.do?bbsCd=1023&bbsSeq=2026043008113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