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동물등록 자진신고 6월 30일 마감 — 과태료 면제 대상·방법 (2026)
지역경제

파주 동물등록 자진신고 6월 30일 마감 — 과태료 면제 대상·방법 (2026)

5월 30, 2026 1 min read

파주시가 오는 6월 30일까지 ‘동물등록 1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내에 미등록·미변경 사항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등록 대상은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이라면 해당되므로, 파주에서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면 지금이 신고 여부를 확인할 시점이다.


자진신고 기간·집중 단속 일정 한눈에 보기

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및 집중 단속 일정

구분기간핵심 내용
자진신고 기간~ 2026-06-30미등록·미변경 자진 신고 시 과태료 면제
집중 단속2026-07-01 ~ 07-31민원 다발·반려동물 출입 지역 중심 점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7월 1일부터 한 달간 집중 단속이 이어진다. 민원이 잦은 지역과 반려동물 주요 출입 지역을 중심으로 등록·변경신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시 미등록·미변경 상태가 확인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등록제란 — 등록 대상과 목적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신속히 소유자를 확인함으로써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의 개다. 고양이는 의무 대상이 아니나 희망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으며, 희망 등록 절차는 파주시 관내 동물병원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변경신고 대상 5종·신청 방법

변경신고 대상 5가지

이미 등록된 동물이라도 다음 5가지 사항이 생겼다면 변경신고가 필요하다.

▲ 소유자 변경 ▲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 동물의 분실 및 되찾음 ▲ 동물의 사망 ▲ 등록동물을 90일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신청 방법

처음 동물을 등록할 경우에는 파주시 관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정부24(www.gov.kr)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중 두 사항 모두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유실 시 신속한 반환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동물 등록과 변경신고를 완료해 책임 있는 반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파주시 보도자료, 2026-05-28)


신청 전 체크포인트

[팩트-분석 분리 구간] 이하는 원문 팩트 기반 정리·안내입니다.

6월 30일 이전 신고 시 과태료 면제: 미등록 또는 변경신고 누락 상태라면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과태료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7월 단속 전 등록 여부 점검: 7월 1일부터 집중 단속이 시작되므로, 단속 전 등록 상태를 확인해두는 것이 이번 기간을 활용하는 실질적인 방법이다. – 변경신고는 온라인으로 즉시 가능: 소유자 변경·동물 사망·분실 등의 경우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다. – 등록 대상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파주시 관내 동물병원 또는 파주시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6월 30일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등록 여부와 변경사항을 지금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다.


본 글은 파주시 2026년 5월 28일자 보도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출처: 파주시 보도자료 (2026-05-28) 원문: https://www.paju.go.kr/news/user/board/BD_board.view.do?bbsCd=1023&bbsSeq=20260528081126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