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파주시 유해야생동물 안전교육 — 피해방지단원 22명 총기사고 예방 (2026)

5월 14, 2026 1 min read

파주시 유해야생동물 안전교육 — 피해방지단원 22명 총기사고 예방 (2026)

파주시 보도자료(2026-04-30)에 따르면, 파주시는 지난 4월 28일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과학교육관에서 ‘유해야생동물 구제 활동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야생생물법」에 따라 파주시가 지정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담당자인 피해방지단원 등 22명이 참석했으며, 농경지·산림 인접 지역의 포획 활동이 행정 관리·교육 체계 안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왜 이 교육이 열렸나

파주는 농경지와 산림이 넓게 분포한 지역이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해당 지역 시민에게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지며, 파주시는 「야생생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방지단원을 운영해 포획 활동을 수행한다. 피해방지단원의 활동은 자의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근거한 공식 행정 절차다.

그러나 포획 활동이 ‘허가받은 활동’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총기를 사용하는 현장 특성상 오발·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포획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 구조는 부정수급 가능성을 낳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위험—안전사고와 제도 악용—을 동시에 차단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사례 공유가 필요하다. 이번 안전교육은 그 일환으로 마련됐다.


교육 개요: 포획 활동 법령과 안전수칙

표 1. 교육 개요

항목내용
일자2026년 4월 28일
장소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과학교육관
교육명유해야생동물 구제 활동 관련 안전교육
주관사단법인 야생생물관리협회 서울·인천·경기지부
참석피해방지단원 등 22명

세부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교육 구성

영역세부 내용
준수·안전포획 활동 시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
법령「야생생물법」 등 관련 법령과 처벌 규정
총기 안전총기사고 예방 안전교육 (실제 사고 사례 중심)
사례 학습오발·안전사고 원인과 예방 대책, 포획 중 금지행위
부정수급 예방포획 포상금 부정수급 사례 공유

총기사고 예방 실사례 중심 교육

이번 교육의 핵심은 이론 위주의 법령 강의에 머물지 않고, 실제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는 점이다. 오발 및 안전사고의 구체적인 원인과 예방 대책, 포획 활동 중 금지행위를 사례 단위로 짚었다. 단원들이 현장에서 즉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무게를 뒀다.

포획 포상금 부정수급 사례 공유도 함께 이뤄졌다. 포획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 구조에서 실제 어떤 방식의 부정수급이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단원들의 인식을 높이는 데 역할했다.


파주시: 안전한 포획 활동 위한 정기 교육

파주시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한 포획 활동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파주시 보도자료, 2026-04-30)


파주 시민 입장에서 정리하면

피해방지단원은 「야생생물법」 등 법령에 근거해 활동하며, 이번처럼 정기 안전교육을 통해 총기사고 예방 체계 안에서 관리된다. 농경지·산림 인접 주민 입장에서 보면, 포획 활동이 임의가 아닌 행정 관리·교육 체계 안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안전사고 예방 체계가 실제로 운용 중이라는 점, 포상금 부정수급 방지 교육까지 병행된다는 점은 해당 지역 시민에게 알아 두면 유용한 정보다.


출처: 파주시 보도자료 (2026-04-30) 원문: https://www.paju.go.kr/news/user/board/BD_board.view.do?bbsCd=1023&bbsSeq=2026043008113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