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파주시 불법주정차 6대 절대금지구역 집중 단속 6월 30일까지

6월 25, 2026 1 min read

파주시가 6월 30일까지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한 파주 시내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많은 구역이 대상이며, 이동식 단속 차량을 집중 운영한다. 이번 단속의 배경과 기본 개요를 먼저 짚고, 6개 절대금지구역 기준을 순서대로 살핀다.


이번 집중 단속, 핵심 정보 먼저

항목내용
단속 기간2026년 6월 30일까지
주요 단속 구역다중이용시설 밀집 지역,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방식이동식 단속 차량 집중 운영

이동식 운영 방식이므로 특정 지점만 피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단속 구역이 고정되지 않고 이동식 차량을 통해 운영된다는 점에서, 아래 절대금지구역 기준 자체를 숙지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법이다.


불법주정차 6대 절대금지구역 — 거리 기준까지 확인

아래 6개 구역은 법령상 주정차가 금지된 절대금지구역이다. 해당 구역에 주차한 차량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 대상에도 해당한다.

번호절대금지구역거리 기준
1횡단보도
2교차로 모퉁이5미터 이내
3소화전5미터 이내
4버스정류소10미터 이내
5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6보도(인도)

거리 기준이 있는 구역(교차로 모퉁이·소화전 5m, 버스정류소 10m)은 법령 기준이 실제 측정 거리로 판단하므로, 주관적 판단보다 여유 있게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하다. 주민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단속 차량이 순찰하지 않은 구역에서도 적발이 가능하다.

위 거리 기준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해설은 아래에 정리했다.


AI 해설 — 왜 이 거리 기준이 생겼나

교차로 모퉁이와 소화전의 5미터, 버스정류소의 10미터 기준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다. 교차로 모퉁이에서 5미터 안에 차량이 있으면 교차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시야가 가려진다. 보행자 입장에서는 횡단보도 진입 전 좌우를 확인하는 시선 각도가 좁아지는 위치다. 소화전 5미터는 소방 호스가 펼쳐지는 최소 반경과 연관된 기준으로, 이 공간이 막히면 화재 초기 진압 골든타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버스정류소 10미터 기준은 버스가 정류소에 충분히 정차하고 승하차가 이루어지기 위한 공간 확보와 관련이 있다. 정류소 바로 앞뒤가 막히면 버스가 차로 중간에 서게 되고, 이는 승객의 안전과 교통 흐름 모두에 영향을 준다.

보행자 안전과 긴급차량의 원활한 통행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이 거리 기준들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성원 주차관리과장 — 단속의 목적

“불법주정차는 단순한 주차 문제가 아니라 보행자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

“시민 여러분께서 성숙한 교통 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시에서도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겠다”

— 이성원 주차관리과장 (출처: 파주시 보도자료, 2026-06-18)


단속 기간 이후에도 주의할 점

위 6개 절대금지구역을 피해 주차하는 것이 단속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거리 기준(5m·10m)이 있는 구역은 여유 있게 벗어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단속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지만, 절대금지구역은 기간과 무관하게 상시 주민 신고 대상임을 기억해 두면 좋다.


본 글의 ‘AI 해설’ 섹션은 원문 보도자료의 팩트를 바탕으로 한 편집 해설 구간이다. 원문에 없는 수치나 사례는 포함되지 않았다.

출처: 파주시 보도자료 (2026-06-18) 원문: https://www.paju.go.kr/news/user/board/BD_board.view.do?bbsCd=1023&bbsSeq=20260618075731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