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파주시, 상속 부동산 취득세 미신고 3,673건 기획 세무조사 — 신고기한·가산세 정리

5월 21, 2026 1 min read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가족을 잃고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취득세 신고를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면, 경기도 파주시의 이번 기획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파주시는 해당 기간 사망 납세자가 보유한 부동산 3,673건(5년 치 기준, 연평균 약 730건)을 조사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 글은 조사 대상 범위와 신고 기한, 무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세 구조를 정리한다.


왜 이번에 추진하나 — 배경

파주시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상속인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점유·사용하면서도 취득세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를 배경으로 시는 상속 부동산 취득세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 기획 세무조사 추진을 결정했다. (출처: 파주시 보도자료, 2026-05-19)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국세)와 별개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지방세)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아직 마치지 않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등기 완료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이 이번 조사의 핵심 배경이다.

취득세 신고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가산세 구조는 다음에서 정리한다. 상속세(국세) 신고는 별개 사안이므로, 필요 시 세무서를 통해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신고 의무와 가산세 구조

상속 취득세의 핵심은 두 가지다. 납세의무가 언제 발생하는지, 그리고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부담이 생기는지다.

표 1.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 의무 요약

항목내용
납세의무 발생일피상속인의 사망일
신고·납부 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5조
무신고 시무신고가산세(20%) +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부과

이번 파주시 기획 세무조사의 범위와 처리 방향은 다음과 같다.

표 2. 파주시 기획 세무조사 개요

항목내용
조사 대상2021~2025년 사망 납세자가 보유한 부동산 3,673건
조사 항목과세물건 보유 여부 / 신고·납부 여부 /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
조사 결과신고·납부 기한 내 자진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징
담당 부서파주시 납세지원과

기한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구체적인 날짜로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신고 기한 계산 — 산술적으로 풀면

신고 기한 표현을 산술적으로 풀면 이렇다. 2026년 1월 15일 사망의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인 1월 31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26년 7월 31일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예시는 원문 규정의 산술적 적용이며, 개별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기한은 파주시 납세지원과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사 대상 기간(2021~2025년) 상속건은 모두 기한이 경과한 상태다. 해당 기간 상속이 발생했고 취득세 신고 이력이 없다면, 기한 경과와 함께 가산세 부담도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 자가 점검

아래는 위 제도를 바탕으로 한 해설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파주시 납세지원과를 통해 확인하세요.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가: 2021년~2025년 사이에 가족이 사망하면서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상속 취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번 기획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 자진 신고의 실익: 신고·납부 기한이 이미 경과한 상태라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추징이 확정되기 전에 자진 신고가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 될 수 있다. 다만, 정확한 세액과 절차는 파주시 납세지원과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상속세와의 관계: 상속세와 취득세는 별개 세목이므로, 상속세 신고 이력이 있더라도 취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해당 여부가 확인됐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지금 해야 할 일

자진 신고는 추징 확정 전에 처리할 수 있는 선택지다. 조사 대상 해당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신고 기한이 이미 경과한 상황이라면, 파주시 납세지원과에 먼저 문의해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장 빠른 경로다.

[AI 해설] 아래는 원문 기반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점검 순서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파주시 납세지원과를 통해 확인하세요.

1. 기한 경과 여부 확인: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경과했는지 확인한다. 2. 미신고 여부 확인: 2021~2025년 상속 건에 해당하고 취득세 신고 이력이 없다면,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3. 파주시 납세지원과 문의: 파주시 공식 홈페이지(www.paju.go.kr) 또는 파주시청 방문을 통해 자진 신고 절차를 확인한다.


파주시 납세지원과 입장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상속재산의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파주시 보도자료, 2026-05-19)

이번 세무조사는 추징을 통한 미납세원 정리와 함께 상속 취득세 신고 의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신고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파주시 납세지원과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본 글은 파주시 2026년 5월 19일자 보도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출처: 파주시 보도자료 (2026-05-19) 원문: https://www.paju.go.kr/news/user/board/BD_board.view.do?bbsCd=1023&bbsSeq=20260519085057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