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파주시 지적재조사 5개 지구 931필지 경계 확정 — 신산·금산·오도·법흥·분수 통지 후 60일 이의신청

5월 14, 2026 1 min read

파주시 지적재조사 5개 지구 931필지 경계 확정 — 신산·금산·오도·법흥·분수 통지 후 60일 이의신청

파주 5개 지구 931필지 토지소유자라면 지금부터 60일이 관건이다. 파주시가 2026년 4월 30일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신산·금산·오도·법흥·분수 5개 지구의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개별 통지서가 도달하면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한 내 신청이 없으면 위원회 의결대로 경계가 최종 확정된다.

지적재조사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공부(토지 경계 기록)와 실제 토지 현황 사이의 불일치를 디지털 기반으로 바로잡는 행정 절차다. 재측량으로 경계를 새로 확정하고 공부·등기에 반영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사업지구로 지정된 5개 지구가 이번에 경계결정 단계에 이른 것이다.


5개 지구 931필지 경계 확정 현황

지구별 필지 수와 면적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확정 예정 통지 이후 의견이 제출된 30필지를 포함해 5개 지구 전체 경계를 일괄 심의·의결했다. 지구별 필지 수와 면적은 다음과 같다.

표. 파주시 지적재조사 5개 지구 경계결정 현황 (2026-04-30 기준)

지구필지면적(㎡)
신산지구177필지78,874.2
금산지구155필지249,902.9
오도지구293필지141,861.2
법흥지구171필지112,970.4
분수지구135필지69,347.4
합계931필지

필지 수 기준으로는 오도지구가 293필지로 가장 많고, 분수지구가 135필지로 가장 적다. 면적 기준으로는 금산지구가 249,902.9㎡로 가장 넓으며, 분수지구(69,347.4㎡) 대비 약 3.6배에 달한다. 본인 토지가 어느 지구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이하 절차를 읽는 것이 실용적이다.


통지서를 받으면 — 60일 이의신청이 최우선

이의신청 기한: 60일의 기산점

이번에 결정된 경계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안에 신청이 없으면 위원회 의결대로 경계가 최종 확정된다.

이 기간의 기산점은 ‘통지서를 받은 날’이다. 파주시 보도자료(2026-04-30)에 명시된 유일한 절차 기한인 만큼,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라면 통지 도달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실제 대응의 출발점이 된다. 이의신청 방법 및 접수처 등 세부 사항은 파주시 보도자료(2026-04-30)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파주시 토지정보과에 직접 문의할 것을 권장한다.

사전 의견과 이의신청 — 두 번의 권리 행사 기회

이번 심의에서는 지적확정 예정 통지 후 의견을 제출한 30필지도 함께 의결됐다. 이의신청 기회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권리 수단이다. 이번 심의에서 이미 30필지가 사전 의견을 통해 경계결정 심의에 반영됐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경계 결정 이후의 이의신청 절차 역시 동일한 공식 권리 수단으로 열려 있다.


면적이 늘거나 줄었다면 — 조정금과 지적공부 정리

조정금 산정 기준과 지급·징수

경계 확정 이후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는 조정금 절차가 따른다. 면적이 줄어든 토지에는 조정금이 지급되고, 면적이 늘어난 경우에는 조정금이 징수된다. 조정금 산정의 기준은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이다. 파주시 보도자료(2026-04-30)에는 조정금 규모나 감정평가 일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촉탁

조정금 절차 이후에는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촉탁 절차가 이어진다. 등기촉탁은 시(市)가 직권으로 등기 신청을 대신 진행하는 절차로, 토지소유자가 별도 신청 없이도 등기부에 경계 변경 내용이 반영된다. 파주시는 이 과정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주시 담당자 코멘트

파주시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아 이웃 간의 경계 분쟁을 해소할 것”이라며,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파주시 보도자료, 2026-04-30)


[팩트-분석 분리 구간] 이하는 원문 팩트 기반 분석입니다.

지적재조사는 경계를 다시 긋는 측량에서 끝나지 않는다. 경계 확정 → 조정금 정산 → 지적공부 정리 → 등기촉탁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재산권 기록과 등기 전반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5개 지구 931필지 토지소유자라면 개별 통지가 오는 시점부터 이 전체 흐름을 염두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소유자 체크포인트

5개 지구 해당 토지소유자라면 다음 순서로 대응을 준비할 것을 권장한다.

  1. 통지서 수령 즉시 날짜 확인 — 60일 이의신청 기한의 기산점
  2. 경계 결정 내용 검토 — 측량 결과와 실제 사용 현황 비교
  3. 이의 있을 경우 60일 이내 신청 — 기한 초과 시 경계 자동 확정
  4. 면적 증감 여부 확인 — 변동 시 조정금 절차 대상
  5. 세부 사항은 파주시 토지정보과 문의 — 이의신청 방법·접수처 안내

이 글은 파주시 보도자료(2026-04-30)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파주시 보도자료 (2026-04-30) 원문: https://www.paju.go.kr/news/user/board/BD_board.view.do?bbsCd=1023&bbsSeq=20260430081133104